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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꼭 알아야할 김영란법

- coffeekoala - 2016. 11. 18. 11:11

<김영란법! 제대로 아시나요?> 

벌써 12월이 다가오네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그동안 고마웠던 분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년 동안 우리 아이를 열심히 가르치고 돌봐준 선생님도 예외일 수 없겠죠? 하지만 선물을 준비하기 전에는 반드시 김영란법을 잘 살펴보아야 해요. 오늘은 우리 아이의 학교생활과 관련해 학부모가 꼭 알아두어야 할 김영란법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Q. ‘김영란법’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김영란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에요. 2011년 6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 위원장이 처음 제안하고 2012년에 발의된 법인데요.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27일에 공포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 2016년 9월 28일이었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는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등이 포함된다고 해요.

Q. 부정청탁을 하면 누가 처벌을 받나요?

김영란법은 크게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의 두 가지 갈래로 나뉘어요. 만약 학부모와 교사가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모두가 법적 처벌을 받는 쌍벌제라는 게 김영란법의 중요한 핵심이랍니다. 아무리 대가성이 없다고 해도 직무관련자에게 부정청탁을 했다면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뇌물이 100만 원 이하라면 과태료이고 그 이상이면 형사처분 대상인데요. 이제 자기 것은 자기가 지불하는 더치페이 문화가 자리를 잡아야겠죠?

Q. 선생님에게 아무것도 드릴 수 없나요?

물론 아무것도 주고받을 수 없는 건 아녜요. 김영란법에는 몇 가지 예외규정도 있는데요.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이라면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을 어느 정도 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에서 금품을 허용한다는 '3·5·10 상한액' 규정이죠. 즉, ‘3·5·10 상한액 규정’에 나와있는 목적으로는 식사 대접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까지 쓸 수 있다고 해요.

Q. 아이 학급 간식비로 드린 금품은 불법인가요?

이 경우 역시 학부모와 교사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에요. 담임교사와 학부모의 접촉은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자녀 성적과 직결돼 부정청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답니다. 실제로 5만 원 이하 선물이라도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되어있으면 사교나 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금지사항이에요. 교장, 교감, 담임교사, 교과목 교사 모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 미리 알고 주의해야겠죠?


요런 커피 한잔도 대접하는게 민망하게 되었네요...뭔가...정이 없는것 같기도 하고..감사의 마음을 말로만 전하는것도 예의가 아닌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깨끗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주기위해 선생님과 학부모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조심하고 행동해야겠어요~^^:;;